조정대상지역
-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열지역)과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위축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16년 11월 3일 대책 시 국지적 과열의 확산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질서를 마련하고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법적 근거
- 주택법 제63조의 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 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1. 과열지역(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 격상 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위축지역(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을 하였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국토부 공고를 통해 알려야 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에 영향을 미침)
2021.08.04 - [K-주택정책] -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 찾는 방법 및 제도 소개, 법적 근거 등
2021.08.02 - [K-주택정책] -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요 및 산정방식,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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